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리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최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로 임차가구와 자가소유 가구로 나누어지며,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필요한 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구의 재산에 따른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특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실제 지출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 사본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 후,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신청 및 접수: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상태를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 통보: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주거급여의 지급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신청한 월의 임대료에 대해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을 하는 시기가 되어야 소급급여가 발생하게 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
주거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질문 FAQ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신청자는 임차가구일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실제 지출한 임대료를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개량 비용이 지원됩니다.